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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상품의 종류_ 예금과 적금 펀드 및 청약종합저축 등

by Post_R 2022. 9. 28.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펀드 등의 종류

  • 보통예금 : 거래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반면 이자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 저축예금 : 보통예금과 같은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보통예금보다 높은 이자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 가계당좌예금 :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좌예금이며, 무이자인 일반 당좌예금과 달리 이자가 지급되는 가계 우대성 요구불예금으로 모든 은행에 1인 1 계좌만 거래 가능하고, 예금 잔액이 부족할 때는 대월 한도 범위 내에서 자동 대월이 가능.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 고객의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을 이자로 지급하는 구조로, 시장 실세금리에 의한 고금리가 적용되고, 입금, 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결제가 가능한 단기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며 각종 공과금과 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 활용 가능.
  • 단기금융상품펀드(MMF) : 고객의 돈을 모아 주로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 채권(RP), 콜 자금 또는 잔존만기 1년 이하의 안정적인 국공채로 운용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 가능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AA등급 이상으로 제한해 운용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유동성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운용자산 전체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90일 이내로 제한.
  • 어음관리계좌(CMA) : 종합금융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해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금융상품으로, MMDA처럼 이체와 결제,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입출금이 가능.

적립식 예금_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 정기적금 :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금주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만기에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적립식 예금으로, 목돈 마련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장기 금융상품이다.
  • 자유적금 : 정기적금과는 달리 가입자가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금액이나 입금의 횟수에 제한 없이 입금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저축한도는 원칙적으로 무제한이지만 자금과 금리의 위험성 때문에 이비금 금액을 제한해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치식 예금 _ 목돈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

  • 정기예금 : 예금자가 이자 수취를 목적으로 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해 일정 금액을 예입하는 장기 저축성 기한부 예금으로 약정기간이 길수록 높은 확정이자를 보장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의 장기적 / 안정적 운용에 유리하다.
  • 정기예탁금 :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상호금융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신용협동기구들이 취급하며, 조합원 / 준조합원 / 회원 등이 가입 가능하다. 은행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책정된다.
  • 실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 : 가입 후 일정 기간마다 시중금리를 반영해 적용금리를 변경하는 정기예그믕로, 금리 변동기, 특히 금리 상승기에 실세금리에 따른 목돈 운용에 적합.
  •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ELD) : 원금을 안전한 자산에 운용해 만기 시에 원금을 보장하고 장래에 지급할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을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동한 파생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주가지수 전망에 따라 상승형 / 하락형 / 횡보형 등의 다양한 구조의 상품 구성이 가능.
  • 양도성 예금증서(CD) :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특수한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은행이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하여 거액의 부동자금을 운용하는 수단.
  • 환매조건부 채권(RP) : 금융회사가 보유한 국채 / 지방채 / 특수 책, 상장법인 / 등록법인이 발생하는 채권 등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자를 가산해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용되는 단기 금융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_ 특수목적부에 의한 금융상품

  •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저축이며, 기존의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것으로, 전체 은행을 통해 1인 1 계좌만 개성 가능하다.
  • 가입은 주택소유 / 세대주 여부, 여령 등에 관련없이 누구나 가능하지만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19세 미만인 경우 세대주만 가능). 납입 방식으로는 인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해 매월 2만 원 이상~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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