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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최신) 10가지_ 40만원 인상

by Post_R 2022. 12. 16.

현재 2022년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0,7500원이고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인데요, 이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차감을 하고 지급을 받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은 작년 대비 4.7%가 인상될 전망으로 현재 예상 수령 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322,000원 정도로 인상될 예정이며 부부 가구는 단독 가구 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51,52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에 만 65세 이상이신 분이거나 지금 65세 이상이시더라도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 드리는 10가지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오는 1월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탈락했는데 2022년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88만 원을 조금 초과한 분인데요,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 기준액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해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도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과 비교해 2022년에는 단독 가구는 11만 원이 상향되었고, 부부가구는 17만 6천 원이나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이 상향된다면 아무래도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단독 가구의 경우 약 190만 원 부부 가구는 약 304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근로소득이 있다가 퇴직을 하셨거나 소득이 줄어든 분입니다.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었다면 소득 인정액이 67만 9천 원이 되며 근로소득이 103만 원 이하라면 소득 인정액은 0원이 됩니다. 때문에 퇴직을 하셨거나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인정액 역시 줄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전세에 살다가 그 전세 금액으로 집을 매입하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은 전세보다 자가가 재산 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전세금이 5억 원이라면 소득 인정액은 약 158만 3천 원으로 소득 인정액이 계산되는 반면 서울에 있는 시세 5억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 시세가 5억이라면 공시지가는 시세의 약 70%이기 때문에 시세 5억의 집의 공시지가는 3.5억이 됩니다. 여기서 주택이나 일반 재산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공제가 되는데 대도시의 경우 1억 3천500만 원을 공제 중서 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이라면 7천250만 원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때문에 시세 5억 원의 집을 매매한다면 소득 인정액은 71만 6천 원입니다.

 

네 번째는 2022년에 주식 보유 금액이 많아서 탈락했는데 지금은 손실이 많이 나서 현재 주식 금액이 많이 줄어드신 분들입니다. 주식의 평가 기준은 최종 시세 가격으로 2022년에는 주식의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평가액이 높았지만 지금은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평가액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종전보다 1억 원이 줄었다면 소득 인정액은 33만 3천 원 감소하며 2억 원이 줄었다면 소득인정금액은 66만 6천 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과 소득이 많이 줄어서 소득 인정액이 2023년 선정 기준액 이내로 예상되는 분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재산 도는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2023년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단독 가구에서 결혼 등의 이유로 부부 가구로 변경된 분들은 다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부부 가구가 더 높기 때문인데요,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단독 가구보다 무려 108마 누언이 많은 288만 원입니다. 때문에 단독 가구에서 부부 가구가 되면서 재산이나 소득이 많이 늘지 않았다면 무조건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1958년 1월생과 2월생이신 분들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는 2023년에는 1958년 1월생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이며 기초연금은 생일 달인 1월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월생이신 분들은 12월부터 미리 기초연금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직영 연금의 한 종류인 장애 일시금 또는 퇴직 유정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 및 특수 직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애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직연 연금 중 상기 종류의 연금을 받았다면 수령 후 5년 이내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도지만 5년이 경과되면 기초연금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단독 가구 또는 부부 가구 선정 기준액 이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고급 자동차 또는 고급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은 없는 분들입니다.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이 무서운 이유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감액 없이 전액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고급 자동차는 3천 cc 이상 차량가액은 4천만 원 이상이라면 해당되며 회원권의 경우라면 골프 승마 콘도 요트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고급 자동차와 고급 회원권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혹시 저가로 가지게 된 회원권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65세 이상으로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한 번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초과해서 못 받는 건지 또는 다른 재산에 의해 못 받는 건지는 정확한 계산이 나와봐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번에도 신청을 해서 꼭 한번 꼼꼼하게 따져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10가의 예를 들어서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좋은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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