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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2023년 실제 수급액과 선정기준 신청방법

by Post_R 2023. 1. 6.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지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 2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노인 기초연금을 최종적으로 전년도보다 작년보다 인상된 32만 2천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신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까지로 상향조정하여 2022년 월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산정금액이 인상되었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40만원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안 발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안을 1일부로 고시했는데요, 23년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구분짓는 월 소득인정액이 12%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까지의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인정액 상한은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의 어르신들에 한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까지로 상향조정되면서 작년까지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산정금액이 인정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2023년 기준으로 665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기초연금 기준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액을 1인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까지 180만원 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월 323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이 되는데요, 스급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 그리고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선정기준액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월 소득인정액의 경우는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재산과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만 2000원 이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3.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 인상

복지부는 근로소득인정액을 산정할때 근로소득 공제액을 반영하는데요, 최저 임금이 5%가 인상이 되었으므로 월 103만 원에서 월 108만 원으로 인상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기초연금의 소득금액 인정기준금액 산정기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 계산으로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소득과 자산과 부채를 입력하면 소득인정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기초연금 최대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미수령자 이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령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입니다. 만약 이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계산법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 하는 곳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가기가 불편하신 어르신이라면 국민연금공단지사 콜센터(1355)에 전화를 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년월일이 1958년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는 기초연금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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